티스토리 뷰
목차
현재 실기주과실 금액이 대금 429억 원 주식 188만 주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145억 7000만 원을 예탁 결제원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금액이 (429억 원) 많다 보니 잠자는 내 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실기주과실 확인 방법
먼저 실문 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가졌을 때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e서비스의 '실기주과실조회서비스'에서 과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증권 거래사나 명의개서대행사로 반환 절차 (2 문단)를 문의하면 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주식 찾기 서비스 (3 문단)로 이동하시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대행 서비스 이용 방법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를 통해 내방이 어려운 고객님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찾기 -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주주의 미수령 주식 또는 종이주권의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금 조회 신청 - 지난 1년간 수령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배당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주식 찾기 서비스
이용대상 : 미수령 주식 및 종이주권을 직접 보유 중인 개인 주주
조회내용 : 본인 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 및 본인 명의의 실물 종이주권 내역
4. 소유자, 실질주주 정보 조회 서비스
소유자(실질주주)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등록(예탁)된 주권의 실제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조회기간은 최대 1년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되어 제공하며, 기간을 임의 조정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보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에만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공내역은 조회기간 내의 특정 기준일에 보유하셨던 내역을 나타내며, 조회하신 시점의 주식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미보유 종목이어도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의 보유 종목이어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란 주주총회, 배당 등의 사유로 특정한 날의 주주를 그 이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확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발행사가 이사회 결의나 정관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